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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개인하수시설 전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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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개인하수시설 전수관리
  •  한영민기자
  • 승인 2015.11.24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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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내년부터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의 4만2천여곳의 모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전수 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 양주, 이천, 양평, 여주, 남양주, 가평 등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있는 하루 오수처리 용량 50t 미만의 주택과 음식점 등 4만 2365곳이다.
 지금까지는 환경공영제에 따라 건물주를 대신해 민간 전문업체가 지역에 관계없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을 맡아 관리하고, 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그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이 2013년 9억 8000만 원, 2014년 3억 6000만 원, 올해 3억 원으로 크게 줄면서 수질관리를 받는 시설이 2013년 1885개에서 올해 762개에 그쳤다.
 경기도는 개별시설 위탁관리방식에서 지역별 관리체제로 변경하면 관리대상 시설이 늘어 팔당 상수원 수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팔당상수원 특별관리대책지역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율은 도의 위탁비 지원 이전인 2005년도 52%에서 지난해 4.5%까지 낮아졌다.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35㎎/ℓ에서 6.3㎎/ℓ로 개선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공영제 성과를 증대하기 위해 저비용으로 많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인 ‘지역관리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시설 전수관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팔당상수원 수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7곳은 사업비 분담 비율이 커지게 돼 “도가 시·군에 ‘사업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역관리체제로 변경하면 시설 사업자 자부담 비용을 도와 시·군이 떠안으면서 사업비 분담 비율이 도는 ‘2→3’으로 소폭 증가하는 반면 시·군은 ‘3→7’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6300만 원이던 위탁관리비가 내년에 지역관리체제로 바뀌면 10배가 늘어난 7억 원을 부담하고, 양평군도 올해 2억 7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한다.
 A시 관계자는 “시·군 부담액이 커져서 도가 50%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도가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상수원 수질 개선이라는 큰 취지에 공감해 내년도 사업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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