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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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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4.11.25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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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는 24일 제226회 정례회에서 이정인, 류승보, 유정인 의원 등 세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승보의원(아선거구-가락2동, 문정1동 출신)은 주정차단속 사전 예고제 도입과 주차정보안내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송파구 주차 단속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는 CCTV 단속 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MMS를 이용해 단속될 수 있음을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신이 주차한 곳이 불법주차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주민이 단속 지역임을 인지해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민원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주차정보안내 통합시스템으로 송파구를 방문한 방문객이나 송파구 주민들이 주차하기 위해 배회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며,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해 불법 주정차 문제 및 교통 혼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건설위원회소속 이정인 의원(사선거구-오금동, 가락본동 출신)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세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이를 통해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해 행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시정하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집행부가 매년 이에 임하는 현실을 보면 행정사무에 대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일부 자료만을 불성실하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이어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등 다양한 핑계로 깊이 있는 감사를 방해했던 것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간에는 집행부가 자료제출의 거부나 성의 없는 자료 등으로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아울러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유정인의원(차선거구-거여2동, 장지동 출신)은 “떳다방과 불법현수막 없는 행복한 송파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민간용역을 통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 ▲현수막게시대 증설 ▲원칙적인 과태료부과와 고발조치 ▲편법적인 과태료 할인행위 근절 ▲불법현수막 보관, 폐기 지원인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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