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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심 불법 현수막 정비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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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심 불법 현수막 정비 팔 걷었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11.30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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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중점 정비 대상은 인구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음란·퇴폐적 내용의 불법 전단지 등이다.
 우선 과태료 부과와 고발 강도를 높인다. 현재 과태료 부과범위는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다.
 하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장점과 홍보효과에 비해 과태료가 미약해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게첨돼온 실정이었다.
 더욱이 상습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의 80%이상이 분양광고를 차지하고 있어 무재산에 따른 체납후속 조치가 어려웠었다.
 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한번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재부착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65일 24시간 불법현수막 정비체계를 구축한다. 평일과 토·일요일 9시~오후6시 시간대에는 도시디자인과 24명의 직원정비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의 사각지대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게첨되는 불법현수막은 동네 구석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불법유동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구가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효과를 거뒀다.
 구는 각 동별 1~2명씩 총 20명의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내달 말까지 집중 수거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단가는 일반 2000원, 족자형 1000원씩 지급된다.
 불법현수막 신고 ‘공무원모니터단’도 현재 49명에서 1200명 전직원으로 확대·운영한다. 직원 출·퇴근, 출장시에 불법현수막을 발견하는 직원은 ‘스마트폰앱’을 활용해 현장 사진을 찍어 단속 전담 직원에게 보내 바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망을 구축한다.
 구가 올해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1만4953건으로 지난해 1만92건 대비 48.2%가 증가했다. 또한 올해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1억3546만원에서 약 616%가 증가한 약 9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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