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규제 개혁" 건의
상태바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규제 개혁" 건의
  • 춘천/ 이석모기자
  • 승인 2014.05.09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는 행정구역의 18.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등 규제 개혁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최근 군·관 협업 간담회를 열고 접경지역 5개 시·군의 42.51㎢에 이르는 도시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협의 위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범위를 25㎞에서 15㎞로 축소하고 담당 부대별로 다른 작전성 검토 기준 표준화, 동해안 철책선 개선 등도 협업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주한미군 이전지(캠프롱) 보호구역 해제, 속초시는 재개발 예정지 고도제한 완화, 평창군은 진부 도심지 군비행장 이전(폐쇄), 철원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화천군은 사창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25m에서 50m로 완화, 고성군은 국회의정연수원 조성 예정지 및 화진포 관광단지 일대 보호구역 해제 등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통선을 북쪽으로 부분 상향 조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의 대대적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개축 및 유지보수 등을 허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도내 군사시설 관련 규제가 완화돼 민통선이 북상하면 2008년 이후 6년 만에 기존 민통선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업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