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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공공현수막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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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공공현수막도 예외없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2.14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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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현수막 사전 심의제, 무단 설치 시 페널티 부여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상업용 및 공공용 등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대응한다.

올해 11월까지 강동구의 불법현수막 단속건수는 27,088건으로 작년 한해 19,079건보다 40%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인근의 신도시 건설로 인한 홍보전 과열로 불법현수막은 폭증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의 원인도 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공공현수막 심의TF를 구성하여 공공현수막 사전 심의제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에서 게시한 현수막의 경우 공익성이라는 미명 하에 주요지점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불법현수막 정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공공기관의 현수막 정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심의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본심의와 소심의로 이원화 하고 수강생모집, 공연안내 등의 내용은 심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게시 자체를 불허하기로 했다.

심의신청 건에 대해 홍보필요성, 사안중대성 등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게시위치, 수량 등을 필요최소한도로 조정 후 허가하는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의신청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부서나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불법 분양현수막이 아르바이트 고용을 통한 게릴라식 설치로 정비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매주 금요일을 공공현수막 정비의 날로 지정해 심의받지 않은 현수막과 홍보기간 경과된 현수막을 즉시 정비하는 등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구청정문 및 분수대 주변은 ‘현수막 제로존(zone)’으로 지정해 부착되는 모든 현수막을 즉시 정비한다. 구 청사 주변부터 우선정비를 통해 솔선수범함으로써 불법현수막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공신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역의 주민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의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공현수막 게시 기준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그동안 무질서하게 게시되던 불법 현수막 제거와 함께 효율적인 지도 단속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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