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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면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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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면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 의혹 불거져
  • 지명복기자
  • 승인 2015.12.2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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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 ‘주민자치 위원’을 지난 11월12일부터 12월1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해​​ 총47명이 등록한 가운데 정원수 25명의 인원을 뽑아 지난 17일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영북면은 공정한 선출을 위해 영북면장의 권한으로(한농 여성회장, 새마을 회장, 노인회장, 요식업 지부장)4명을 선정, 영북면장까지 합류, 총 5명의 심사위원들이 노심초사 끝에 25명의 주민자치 위원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북면의 주민자치 위원 25명의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탈락한 22명의 비회원들은 심사위원들의 농간에 놀아났다며 불만과 언성이 확대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불거지고 있다.

 
탈락한 22명의 비회원들의 불만을 정리해 보면

 
1, 기존의 영북면 주민자치 위원으로 17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중에 1명만 누락되고 기존회원 16명은 그대로 선출됐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출된 신임 회원은 9명만 선출됐다는 것이다.

 

2, 공개모집을 한다며 영북면 시가지 3곳에 현수막을 걸고 또는 기존의 회원들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회원들이 술집과 식당을 오가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 되는 등 향음을 서로 공유하며 심사를 하기 전서부터 기존 회원들을 이미 영북면 주민자치 위원으로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는 것이다.

 

3, 기존 회원 95%를 재차 영입 했는데 그러타며 공개모집이 아닌 필요한 인원을 기재하고 추가모집을 해야지 동등한 영북면 주민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을 추락시키고 기존의 세력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등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항변이 일고 있다.


4, 기존의 회원들 중 명예만 중요시 하는 이들과 주민자치 위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의 혜택만 받고 또는 주민자치 위원이라는 과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봉사활동을 위해 통보하면 사정이 있어 참여를 못한다는 식의 회피, 7~8년 장기간 활동을 하는 회원을 지적하며 이러한 회원들을 심사위원들이 정리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이다.

 

5,영북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등록했던 22명의 비회원들은 심사위원들의 농간과 주먹구 식으로 선출한 회원들을 철회하고 깨끗한 봉사자를 다시 선출해 줄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안을 시 이에관한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비리를 찾아 행안부에 투고할 계획이라는 뜻을 전했다.


본지 기자는 영북면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떨어진 22명의 비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 차 지난 12월18일(금) 오후2시 영북면을 방문해 면장님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답변으로 “영북면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공개모집을 하게 됐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그만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문제될게 없다”고 들었다.

 
“또한 7~8년간 장기적으로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도 2014년 중반까지의 포천 시 조례 법에 의하면 장기 회원이 될 수 없으나 2014년 8월14일자로 조례법이 개정되어 회원 자격에는 신규로 등록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밝혔다.

 
영북면장은 12월23일 오후2시 36년간의 명예로운 공직을 마무리하기 위한 퇴임식을 갖는다.

 
본지 기자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12월22일 오전11시 주민자치위원 관계부서인 포천시 자치행정과(시정 팀)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영북면의 자치위원으로 선출된 인원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질문을 했다. 담당자의 답변은 기존의 7~8년간 장기 회원들 중 회원으로 활동했던 날짜와 새로이 개정된 조례 법 날짜를 계산해서 그 안에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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