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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만능통장 ISA 출시.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병사월급 1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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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만능통장 ISA 출시.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병사월급 15%인상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01.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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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① ‘만능통장’ ISA 등장
 ◆ 세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시판될 예정이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 원)도 도입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 원.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 원 → 연간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 환급제 도입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공항 등에서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구매 건별 20만 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 가격 100만 원 이하)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가 붙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성형 등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준다. 적용기한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적용기한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이다.
 ▲ 역외탈세 방지 강화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에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 고급사진기, 녹용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② 공장 인허가 기간 18개월서 7∼8개월로
 ◆ 국토·해양
 ▲ 지역개발사업 관리, 지방국토청이 담당 =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관리·점검 업무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는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하는 대상도 지방국토청으로 바뀐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현장 가까이에서 상시로 지역개발사업을 관리·점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또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5000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던 7∼9월 전기요금을 모든 주민에게 준다. 또 소음도가 가장 심한 1종 구역(95웨클 이상) 주민만 땅과 주택 매입을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2종구역(95∼90웨클), 3종 가 지구(90∼85웨클)까지 늘어난다.
 ▲ 유조차량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항만별 여건을 감안해 선박 급유업 등록을 허용한다. 그동안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급유선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었다.
 ▲ 항만 하역장비 추가·교체 쉬워진다 = 항만의 하역장비 추가·교체시 부두설계 하중을 넘지 않으면 항만공사 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인다. 그동안 항만에 설치해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항만 하역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려면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20일, 실시계획 신고에 10일, 항만공사 준공보고 20일, 시설장비 설치신고서 제출 3일 등 총 53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에 개방 =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해온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부터 민간개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항만법을 개정해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 5개 물류기업 인증제 ‘물류정책 기본법’ 일원화 = 각각 다른 법에 근거를 둔 5개 업종별 우수기업 인증제를 물류정책 기본법 하나로 관리한다. 그동안 우수화물운송업·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차운수법에, 우수물류창고업은 물류시설법, 우수국제 물류주선업·종합물류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뒀다. 앞으로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일원화하고, 인증기준 및 절차를 해수부와 국토부 공동 부령으로 제정해 물류기업이 편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외항여객선 유류할증제 개선 = 외항여객선사가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유가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해수부는 유류할증료가 유가와 연동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사가 자율적으로 부과기준표를 마련해 신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했다.
 ▲ 국가·항만공사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 항만의 보안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항만공사도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다.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만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했다.
 ▲ 새 부두 임대료 체계 시행 = 부두운영회사(TOC)의 부두 임대료 체계를 시대 흐름을 반영해 새롭게 바꾼다. 기존의 복잡한 선석 임대료는 안벽의 재산가치를 중심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개편하고, 창고·야적장·통로 임대료는 기존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 해양원격의료서비스 확대 = 몇 달씩 배를 타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들에게 항해 중 위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작년 6척에서 올해 20척으로 늘린다. 해상 원격의료는 우리나라가 원양선원 복지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선원이 위성 화상전화로 소화기나 피부병 등 경증질환 진료를 요청하면 의사가 원격 진료하고, 선원들의 생체 정보도 위성을 통해 육지의 센터로 보내 관리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③ 일기예보 더 정확해진다
 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 내년 3월 본격 가동
 ◆ 환경·기상·안전
 ▲ 5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지자체 간 인접지역 가축사육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비산시설 신고 확대 =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대상업종이 기존 6개(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는다.
 ▲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공개 = 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에서 차량 주행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개한다. 지자체는 측정 결과에 따라 도로 우선청소 등을 해야 한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無資力·경제력 없음) 등의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슈퍼컴퓨터 4호기 가동 =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4호기(누리, 미리)가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 지구 예보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되고, 한반도 기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과 장기 예측모델 운영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 기상기후 빅데이터 민간 개방 =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예보, 수치자료, 기상지수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로 확대 = 기상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기상 민원 처리가 기존 131번 외에 110번도 추가돼 서비스 채널이 다양화된다.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기상상담 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4대 분야(교통안전·재난안전·치안안전·맞춤안전)에 단계적으로 4개 분야(시설안전·산업안전·보건식품안전·사고안전)를 추가한다. 서비스 지역은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늘린다.
 ▲ 취약 건축물 지붕제설 의무화 =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폭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작업을 의무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기 대응훈련 의무화 =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 재난예방 대처요령 스마트폰으로 제공 = 국민안전처 인터넷 방송인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tv.mpss.go.kr)가 지진, 한파, 낙상사고 등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스마트 DMB 앱이 설치된 고객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④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8.1%↑
 ◆ 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 =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작년 대비 8.1%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 원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8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 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한다.
 ▲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한다. 올해에는 10개 대학 200여 명을 신규 공모해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Move 스쿨’은 3∼4개월의 단기과정에서 취업성과가 높은 6∼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현행 1인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은 현행 1인당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작년보다 4만700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출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 햇살론 지원 연장 =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작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수출·고용지표 추가 = 중소기업청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창출·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고용창출과 수출실적 항목 등이 신설된다.
 ▲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구조개선자금 확대 = 기존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 때 시중은행·보증기관·기업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보증기관 45∼50%, 기업 20∼25%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자금 80% 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 =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 창업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 일원화 =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던 ‘창업넷’ 홈페이지가 개편돼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로 일원화된다.
 ▲ 정부 지원 전통시장 100여곳 추가 선정 = 글로벌 명품시장 4곳, 문화관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 각 19곳과 7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 상명대·계명대·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에 관련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된다.
 ▲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⑤ 병사봉급 15%↑…병장 월 19만7천원
 ◇ 국방·병무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지난해보다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지난해 15만 4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 8000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 7000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군(軍)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한다.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軍) 성폭력 신고 앱 운영 =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이 운영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폭력 신고 앱은 민간 성폭력상담소 정보를 제공해 외부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 새해에 약 18억원을 투입해 격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설치할 계획이다. 독서카페는 서가와 책상, 의자,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 장병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병영 세탁기·건조기 대폭 확충 = 장병 복지를 위해 일선 부대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탁기 보급률은 지난해의 77%에서 새해에는 96%로 오른다. 세탁기 1대당 장병 수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외국 체류 예비군 훈련 면제 깐깐해진다 = 외국에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 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난해만 해도 외국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어야 한다.
 ▲해·공군, 해병대 뽑을 때 수능 성적 안본다 =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 모집병을 뽑을 때 수능·내신 성적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군용 화약류 품질보증 의무화 = 수류탄을 포함한 군용 화약류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품질보증을 받아야 군에 납품될 수 있다. 군에서 사용하는 화약류의 불량품 비율을 낮춰 폭발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비리 의혹 방위사업 일시 중단 =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의혹만 제기돼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방위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의혹을 없앤 다음에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 통일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당 0.64달러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산·상업 활동에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매년 한 차례 ㎡당 0.64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로 간편 발급 = 북한이탈주민들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나센터 통폐합·탈북민 맞춤형 지원 강화 = 탈북민 입국 감소 추세에 맞춰 탈북민 지역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센터가 29개에서 23개로 통폐합되고, 취업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 외교
 ▲해외 대형재난 발생시 전세기 임차 = 정부가 전세기를 섭외할 예산(15억 원)이 별도 편성됐다. 우리 국적기가 자주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테러나 지진 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전세기를 바로 띄울 수 있게 된다.
 ▲전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e-아포스티유 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정부가 발급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상반기부터는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⑥ '국민간식' 순대도 식품안전인증
 ◇ 식약·농식품
 ▲순대 등 국민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월부터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각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급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린다 =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 =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초·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촌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어업인 등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장 확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연말까지 미더덕, 오만둥이, 능성어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미역과 다시마 보장 재해 범위에 조수(潮水) 피해를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도 넓어진다.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을 보장하고자 국가 정책보험인 어업인안전보험을 출시한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 해양환경 보전과 주변국과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폐수와 분뇨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인하 =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20% 인하해 연간 약 3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⑦ 음성·문자 요금폭탄도 막는다
 내년 6월부터 약정한도 초과 사용 때 고지 의무화
 
 ◇ 문화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 지역)에서는 호텔 건립이 금지됐으며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했다.
 ▲박물관·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의 안전관련 사항으로는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으나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 유도 안내 정보 부착도 포함한다.
 
 ◇ 통신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올해부터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부터는 42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
 ▲IPTV 등에서도 재난방송 시청 가능 = 국민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게 하려고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가 추가된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 재원 추가 조성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9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2018년까지 1010억 원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로 조성, 운용 재원을 총 3010억 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연구원의 개인부담비율도 기존 연간임금 총액의 2.5%에서 4.5%로 늘어난다.
 
 ◇ 조달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 산림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 야영장 및 산림 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벌채제도 개선 =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두베기 최대 면적이 50㏊에서 20㏊로 축소된다.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 행위가 허용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⑧ 高연봉 재취업 공무원 연금 안 준다
 ◇ 공무원 연금·채용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 올해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연금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현재 4000명 정도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 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법무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 ‘생계능력’ 기준 강화 = 3월부터 혈연·지연관계나 재외동포 자격이 없는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의 자산 기준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1998년 기준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 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 중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적는 ‘특정증명서’는 2019년 시행된다.
 ▲특허재판 관할 집중 = 특허권·상표권 등 침해로 인한 민사사건 항소심은 무조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곳에서 맡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은 관할 집중에서 제외된다.
 ▲소년법 집행감독제도 도입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감독 사건을 개시해 보호처분이 잘 집행되는지 감독한다. 필요하면 보호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인천가정법원 개원 = 3월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된다.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과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현재 전국 가정법원은 다섯 곳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⑨ 모든 금융사 등록주소 한번에 변경
 ◇ 금융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 = 오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 25일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크라우드펀딩)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 이전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이달부터 금감원 사이트에서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 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을 내달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내달부터 개시한다.
 ▲‘세제혜택’ 만능통장 출시 = 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1분기 중 출시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은행권에 이미 도입된 데 이어 1분기 중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서비스 확대 = 4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조회 시 개인정보와 사고 유무 등을 입력하면 실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제공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 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내년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연이율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이 늘어나고 새로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찾아가는 IC단말기 전환 서비스 = 1월부터 가맹점이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IC 단말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 전환기금사업자가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준다.
 ▲서민정책금융 지원 확대 =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금융상품의 연간 지원 규모가 4조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 = 31일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률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 초과 3억 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면 1분기부터 신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 1분기 중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개발해 보급한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 = 위장 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월부터 개좌 개설 시 신원확인 외에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 3월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외제차 사고 수리해도 동종 국산차로만 대차 = 내년 4월부터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한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발생하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도 꺾기 금지 규제 =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 규제가 은행권에 이어 내년 4월 저축은행에도 도입된다.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 = 내년 2분기부터 대출 후 7일의 숙려기간 안에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을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⑩ 전 국민에 노후준비 무료 컨설팅
 ◇ 복지
 ▲간암 고위험군 국가암검진 주기 1년→6개월로 =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시행 = 그동안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 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9만 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 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 원을 뺀 37만 원이 지급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 =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 1월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만 15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인가구 기준 가구 소득 199만 원(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였던 지원 대상자가 263만 5000원(기준 중위소득 60%)로 넓어진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 원)를 지원받는다.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 1월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시스템 본격 도입 = 1월부터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 여성·청소년·다문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되고, IT·콘텐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모사업에 총 10억 원을 투자해 20여 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200명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1만5천명에게 검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주로 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 3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 1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해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가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조사는 3년 주기로,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변화,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정책 선호도 등이다. 조사 결과는 12월 발표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 = 민간과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등이 올해부터 여성인재 아카데미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개인별 사전 역량진단, 전문가 조언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여성인재 DB 등재자에게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DB에 등재된 여성인재는 경력별(초급·중간 관리자, 시니어 관리자, 임원급 등), 직종별(회계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언론인 등)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는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소득확인 방식이 소득·재산(금융, 부채 등)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올해까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았으나 내년부터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된다. 또 소득·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도 단축돼 해당 청소년은 더욱 신속하게 생계비·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운영된다. 내년부터 전국 2천100개 동아리가 개별 동아리당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동아리별로 100만 원이 지급됐다. 또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지역별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내년부터 구성·운영된다.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는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00개에서 222개로 확대된다.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이 연계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청소년 동반자도 1044명에서 1066명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올해까지는 대학 졸업 후인 3월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자격증을 교부하여 상반기에 취업하는 경우 활용이 어려웠다. 내년부터 자격시험 시행시기를 졸업 이전인 10월로 변경해 졸업예정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3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곳으로 확대된다. 지원프로그램은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정부지원 내용 변경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 내년부터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복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곳을 신규 설치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을 각각 4곳, 1곳씩 늘린다. 또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않아도 설치 신고가 가능해진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곳이 추가 지정돼 11곳으로 늘어난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및 자활매장 운영, 취·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도 1곳 추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족폭력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1곳을 새로 설치하고, 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를 신규 공급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의 전담인력을 36명으로 증원하고,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주일을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한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기념사업 확대 = 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126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로 1인당 월 105만 5000원이 지원된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기념사업도 강화된다. 올해 시범실시된 초·중·고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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