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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21대 총선 여수갑·을 선거구 일부 구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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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21대 총선 여수갑·을 선거구 일부 구획 변경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3.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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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면서 전남 여수지역 일부 선거구가 조정됐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여수갑·을 선거구는 일부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여수갑’ 선거구는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으로 구성됐다.

‘여수을’ 선거구는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으로 조정됐다.

둔덕동과 삼일동, 묘도동 등 일부 지역이 갑 또는 을로 바뀌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의 경우 일부 구역 조정과 경계 조정은 있었으나 기존 10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천명, 상한은 27만8천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천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천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천27명)이다.

이들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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