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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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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 개선 촉구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20.03.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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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촌환경과 농지 보전을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농촌폐비닐 1kg당 140원인 수거보상금을 30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국비보조 비율도 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2018년도 기준 영농폐기물조사에 따르면 농촌폐비닐 발생량은 31만 8775톤, 폐농약용기 발생량은 7000만개 가량이다. 폐농약용기 수거량은 6274만개로 발생량의 89%이나 농촌폐비닐 수거량은 발생량의 61%인 19만 5005톤에 그치고 있다.

도의회는 정부가 관련 지침을 통해 농촌폐비닐 1kg당 최고 140원의 수거보상금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국비보조는 수거보상금의 10%인 1kg당 10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농촌폐비닐 적정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농촌폐비닐 수거인력도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도 농촌폐비닐을 적정하게 처리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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