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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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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확정
  • 고성/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3.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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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지정 연장

경남 고성군은 지난해 4월 지정돼 올 4월4일 종료예정이었던 고용위기지역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2020년 제1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경남지역에 고성군을 비롯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등 4개 시군구와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목포시, 전북 군산시 등 전국 7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당초 고용위기지역 연장대상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지정된다.

하지만 고성군은 조선업체 가동증가 및 관련 산업 근로자 증가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연장이 불투명했으나 조선업 특성상 경기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기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본격적인 고용회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군은 중앙정부에 이러한 지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며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 결과 “고용위기 지역에 밀집된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결정됐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20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촉진수당, 각종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자녀대상 대학학자금대출 유예 등의 혜택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직업훈련비 상향 지원,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이 계속 지원된다.

백두현 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확정되면서 중앙정부에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고용창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건의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며 “이번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선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이당일반산업단지 항공기업 유치,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무인기 종합산업단지 등 무인기종합타운 조성과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선박개조 및 수리 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산업 다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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