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 통영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월~5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개월의 전수조사 기간을 통해 관내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 및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을 확인하고, 5월~10월까지 양성화 기간을 두어 요건이 충족된 옥외광고물의 한해 설치를 허가할 계획이다.
특히 5월~6월 두 달간은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해당돼 안전점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통영시는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순호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의 기반이 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통영/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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