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청년기본법, 청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상태바
청년기본법, 청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3.17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연구원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발간

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를 발간했다.

「청년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는 처음 제정되었다.

경기도는 여타 지자체 또는 전국 대비 청년 비중이 높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의미가 크다.

경기도민 3명 가운데 1명(34%)은 청년으로, 전국 평균(24%)을 상회한다. 연령별로는 30대 14.9%, 20대 13.4%, 15~19세 5.7%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청년 인구는 경기남부 75.4%, 경기북부 24.6%로, 청년 인구 4명 중 3명은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에 가장 많은 10%(45만 명)가 거주하고, 다음으로 고양시 7.9%(35만 명), 용인시 7.7%(34만 명) 순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법」 이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2015년)하고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17년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청년 문제를 사회 구조 문제로 인식하여 광역자치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0년 청년 정책으로 5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을 노동 인력으로 보는 산업화시대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청년이 정책 대상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기획자로 참여한다면 「청년기본법」 이념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도 개편과 정책 전달체계를 여건에 맞춰 개선하는 것도 관건이다.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는 청년 연령, 중앙정부 기본계획과의 연계, 실태조사 및 연구, 청년참여 의무화 명시, 지역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역할자격요건 명시 등이 포함된다.

오 연구위원은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청년 정책 방향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고 온라인을 비롯한 지역 단위 소통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에 청년이 함께 참여하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청년의 내실 있는 참여를 위해 정책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