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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9] 지역조합 임원선거방법과 선관위원의 역할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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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9] 지역조합 임원선거방법과 선관위원의 역할과 권한
  • 한상규 충남본부장
  • 승인 2020.03.1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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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지역조합의 임원선거방법과 선거관리위원의 역할과 권한

A조합에서는 최근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역조합 정관과 임원선거규약에 의거 감사후보자 등록 공고를 실시한 결과 2명의 감사 선출에서 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다. 따라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감사임원 2명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감사후보 중 1인은 현직 감사로서 선거권은 없으나 나머지 감사후보자 2명은 현직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조합 임원선거규약에 명시된 ‘선거인명부 작성’ 3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비상임 이사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의원은 해당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준용해 감사 후보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 또한 조합 대의원이 감사후보에 등록 할 경우 대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은?

조합법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항에 조합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①항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ㆍ직원을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②항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 돼 있다. 따라서 지역조합에서는 조합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 의거 그 존속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사무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의 직무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심사 및 확정, 선거 및 투개표 관리 등을 맡게 되며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조합장)은 이에 따라 당선인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의 선거권에 대해서는 조합법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에도 명시 됐듯이 기본적인 권리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이나 대의원 등은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지역조합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한 ‘선거인명부 작성’ 3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비상임 이사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의원은 해당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기에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나 상위법인 조합법 등을 참조해 지역조합의 세칙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공직선거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지역조합 대의원이 감사후보에 등록 할 경우 대의원직을 사직한 후 입후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관 제개정이 선행 돼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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