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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대동법으로 공평과세 실현한 잠곡선생 기념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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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대동법으로 공평과세 실현한 잠곡선생 기념행사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3.1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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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동법으로 토지 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공평과세가 실현됐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8년 11월 30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던진 말이다.

가평군에 대동법의 전국적 실현을 위해 노력한 잠곡 김육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탄신 440주년 기념 추모 고유제향’과 ‘학술심포지엄’ 가평에서 개최한다.

17일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김육선생은 가평군 청평면 잠곡리에 기거하며 대동법의 전국 실현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며 조선시대의 실학의 선구자로서 평가를 받는다.

김육선생은 조선 광해군 당시 오현종사 사건에 휘말리면서 조종에서 물러나 가평에 은거하면서 가평군민들과 숯을 구워 내다팔고 산나물을 캐러다니 등 10년간 촌부로 살았다. 이 기간 동안 백성의 아픔을 느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의원은 대동법과 관련하여 “모든 왕과 백성들은 원하였으나 신하와 유림 등 기득권자의 반대에 부딪혀 대동법 시행이 몇 백 년이 걸렸으나 대동법의 시행으로 서민의 삶이 달라졌고 조선이 영·정조 시대 부흥기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기념행사와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며 실시키로 했으며 행사준비는 실학박물관이 경기도, 가평군, 가평문화원과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은 “조선시대 숙종 당시 김육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가평군 청평면에 잠곡서원을 설치하고 위패를 모셨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면서“오늘날 대한민국의 계층 간 격차와 불평등 심화 해소를 위해 김육선생을 추모하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가평사회가 조선 최고인 실학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고장임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가평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 끝에 예산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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