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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 제일시장 100억 매입의사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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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 제일시장 100억 매입의사 '뜨거운 감자'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3.1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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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경제 ‘시가 과도한 개입’ 여론 확산
市, 사회적 문제 해결 차원 적극개입 나서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인 하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여주시가 제일시장㈜을 매입하기위한 예산 100억 원을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매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가 제일시장㈜ 매입의사(100억)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 관련 상인들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 회사측에서도 “자신들을 배제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시에서 매입 불가능하다”면서 시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의 쟁점은 제일시장㈜ 상인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 중 시행 과정에서 설계 및 업무용역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수십억원의 채무로 인한 강제경매결정을 법원에서 결정하면서 제일시장㈜과 입주 상인들 스스로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제일시장측이 여주시에 매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수는 사적인 경제문제에 시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반발성 여론이 상당수 존재하는 가운데 “시는 76명이 연관된 사회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일시장 사무소
제일시장 사무소

여주 제일시장㈜ 관련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0년 제일시장㈜이 노후된 시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맥스이앤씨(개발업무대행사, 이하 맥스)와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맥스이앤씨는 건축·설계담당(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이하 아이티엠)사와 업무총괄용역사(세원이앤씨)를 영입해 2013년 여주시에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의 건축 허가 신청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시장㈜은 맥스사와 합의한 공사 진행 공정에 의한 비용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건축허가는 기한 만료로 자동 취소되고 비용 지급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채권단(세원이앤씨, 아이티엠 등)은 법원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통해 맥스(1억 5000만 원), 아이티엠(8억 2600만 원), 세원이앤씨(9억 7900만 원) 등의 비용손실 승소와 비용보존을 위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지난 2014년 6월 19일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채권단 관계자는 밝혔다.
 
이후 최초 강제경매가 약78억 원에 진행 중 2회 유찰 과정에서 제일시장㈜ 입주 일부 상인들과의 민사소송으로 현재는 약38억 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회사 관계자 A씨는 “제일시장㈜ 법적인 법인소유로 개인 소유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상인들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개념”이라며 “시에서 제일시장㈜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갈등조정관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자신들과는 대화의 필요성이 없다는 식의 갈등조정관의 대응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며 채권단을 배제하고는 법적으로 시에서 제일시장㈜을 절대 매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갈등조정관은 “자신은 업무의 일부분만 담당할뿐 전체적인 담당은 따로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제일시장의 감정평가에 의한 예산 확보 절차 과정으로 전체적인 매입 과정은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채권자측과 만날수도 있다”고 말한 가운데 현 제일시장㈜ 대표인 B씨와 통화를 위해 직접 통화 및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를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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