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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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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 꼼짝마”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3.1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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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곳서 45개 종자 위법행위 적발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불량종자에 대한 후속수사로 종자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위반한 내용을 보면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총 259kg 상당이다.
 
또 주요 위반사례는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의 B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한편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불량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하기에 불가피하게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농민에게 피해를 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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