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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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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0.03.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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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압류 퇴대 1년 유예

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고,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기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임현주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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