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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열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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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열람 의견청취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3.20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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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각종 조세, 기초연금 ‧ 의료보험 기준 활용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2020년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내달 8일까지 사전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3월 19일부터 강동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8일까지 주택가격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올해의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강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재산세과,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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