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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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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 고성/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3.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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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1년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7개 항목 보장

경남 고성군은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017년 11월 조례제정 이후, 2018년 3월부터 매년 해당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고성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군민안전보험에는 물놀이사고사망, 온열질환 진단금, 화상 수술비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보장은 총 17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다른 보험가입에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가입은▲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강도 상해사망▲강도 상해후유장해▲익사사고 사망▲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만12세 이하)▲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농기계사고 상해사망▲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온열질환 진단비▲화상 수술비.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군민안전보험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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