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56)와 B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지난 6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서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뒤 석방됐다. A씨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의 거짓말로 인해 경찰서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이 한동안 폐쇄됐고 경찰관 9명이 격리됐다.
무직인 B씨는 지난달 25일 행인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석방됐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머무르며 조사를 받은 경찰서도 폐쇄됐고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3명도 한동안 격리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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