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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원 닭강정 거짓주문' 일당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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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원 닭강정 거짓주문' 일당 檢 송치
  • 이일영기자
  • 승인 2020.03.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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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의 공분을 산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의 주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폭행·감금, 강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B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이들의 대출 사기 범행을 방조한 C씨 등 3명을 사기·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연락한 피해자들과 모텔, 찜질방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3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A씨 일당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달아나자 A씨가 이를 앙갚음하려고 피해자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내용이다.

당시 닭강정 가게 업주는 이를 학교 폭력 가해자의 장난 주문으로 알고 인터넷 커뮤니티인 '클리앙'에 제보 글을 올렸고, 이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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