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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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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 민원상담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3.2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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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개선방안 검토”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가운데)은 최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민원인과 의왕시청 도시계획팀장 외 1명이 함께 민원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가운데)은 최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민원인과 의왕시청 도시계획팀장 외 1명이 함께 민원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더민주·의왕2)은 최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민원인과 의왕시청 도시계획팀장 외 1명이 함께 민원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도로와 하천으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박명선 도시계획팀장은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장 제3절 1-3-2항에 의거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및 소로2류 8m이상) 및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과 접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의왕시 관내 지방하천은 안양천, 오전천, 왕곡천, 청계천, 학의천으로 5개가 지정돼 있다.
 
한편 장 의원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상심이 크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완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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