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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사태 극복 10조원 규모 추경예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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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사태 극복 10조원 규모 추경예산 제출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0.03.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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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계 강화 · 취약계층 지원 등 중점
소상공인 지원 직접사업예산 별도 마련

 

경남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9조976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방역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29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비 53억원, 한시적으로 상품권 721억원 지급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 20억원, 경로당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 물품 구입 10억원,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를 위한 용역 예산 1억8000만원도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한 300억원 규모의 긴급특별자금 이외에 직접사업 예산 477억원도 별도로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문화관광, 농수산 등 분야에 87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도내 예술인을 위해 창작활동 준비금(3억원)을 확대하고 손실금도 보상 지원(1억5000만원)한다.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29억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2억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7000만원)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도는 ‘경남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3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하면 1325억원, 100%가 신청하면 1656억원이 들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또 소상공인 중점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달부터 9월까지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도 도입한다.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가 가맹점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혜택도 추가된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실직자(만 18∼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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