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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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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3.2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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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등 대상 집수리사업 추진

- 소규모 집수리사업,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 등 4개사업 총451가구 10억원 지원

 

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4개 분야로 소규모 집수리사업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등이며 신청접수 후 총451가구를 선정해 약1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규모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총50가구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무허가건물,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해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며 지붕이 새는 경우 천막을 씌우는 시공을 우선으로 한다. 특히 중계본동 백사마을과 상계3·4동 재개발구역 노후된 일반주택, 무허가건물을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4인가족 기준 월285만원)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일반주택 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등 13개 공종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70가구에 가구당 120만원씩 총8400만원이다. 또 신청대상자 중 반지하 가구를 50% 이상 선정해 제습기, 창문 가림막, 화재경보기 시공도 추가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51가구에 3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경보수는 도배와 장판으로 수선주기 3년에 457만원을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으로 수선주기 5년에 849만원을 지원한다. 대보수는 지붕·욕실·주방 개량으로 수선주기 7년에 1241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가구는 최대 380만원,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은 단열, 바닥배관, 보일러, 창문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280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까지 총560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집수리를 원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여부 확인을 거쳐 집수리신청서와 임대인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저소득층 집수리신청자 중 집수리 대상에 해당하는 총286가구에 약6억을 지원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집수리비용 때문에 선뜻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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