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관련 예산 5천억원으로 확대
휴업·휴직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4분의 3)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정부가 강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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