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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동물위탁사육장 수년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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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동물위탁사육장 수년간 배짱영업
  • 포천/ 신원기기자
  • 승인 2020.03.2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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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 운영 규정 무시
소음·악취로 주민들 큰 불편

경기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K동물위탁사육 훈련소에서 개 짖는 소음과 이곳에서 배출되는 배설물의 심한 악취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K동물위탁사육훈련소가 영업 중인 이곳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일체의 동물 사육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C모씨는 지난 2018년 60여평의 공장 건물 2개동을 개조해 수년간 훈련견을 사육 하면서 배설물(분뇨)처리시설도 갖추지 않고 운영,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심한 악취로 인근 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특히 K동물훈련소는 동물관리위탁관리업 등록대상 영업으로 분류 돼 있어 동물을 위탁 사육하려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등록 후 동물을 위탁사육을 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개사육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1일 발생량 300㎏ 이하일 경우 축산폐수가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규으로 과태료 처분 외에 강력한 처벌이 없는 반면 60㎡를 넘는 개사육장은 수질환경보존법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신고 또는 허가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의 위탁관리실을 분리 구분하고 사육장 내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와 고양이 등 20마리당 1명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K동물훈련소의 경우 위탁관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소음과 악취로 주민의 민원 독촉에 가산면사무소는 지난해 10월 K동물훈련소에 대해 배설물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고지했으나 아직까지도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갖추지 않고 배짱 운영하는 것은 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가산면 환경담당은 "지난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폐쇄 또는 이전조치를 고지했었다"며 "현장조사 후 고발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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