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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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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 등 고발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3.2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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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식사비 대납 요구 구민도 고발조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C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D씨를 최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 친목단체 회원 등과의 식사 모임에 예비 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31만 6000원 상당의 식사비용 대납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혐의가 있고, C씨와 D씨는 특정 단체 등이 예비후보자 C씨를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가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정치인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 또한 법에 위반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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