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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상 시 운전자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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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상 시 운전자 가중처벌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3.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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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피해자가 어린이로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해당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전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기존 대전지역 제한속도 40km/h 이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총 36개소를 30km/h 전면 하향 조정한다.

지난 2월말에 경찰청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 대전시에선 순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교체하면서 현장에 적용된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현재 26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올해 연말까지 124개소를 추가 설치해 대전의 모든 초등학교 앞은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까지는 등·하교시간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에서 견인업체를 지정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각 경찰서에서 견인업체를 지정한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차 된 차량 견인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시행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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