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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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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3.2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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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해 경기도민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씩 지급”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1326만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남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까지 마비돼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이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권의적 분배’이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맞춰 기본소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의 권위적 분배라는 정치적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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