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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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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확대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3.2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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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이내 아동대상

- 자립수당지급신청서, 신분증, 사이버강의 이수증 구비 동주민센터 제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의 경제적부담 완화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많은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시설과 가정위탁아동으로 한정됐으나, 2020년부터는 아동 일시보호 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도 보호종료 2년 이내의 아동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3년이내의 아동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7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의 아동 중 만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자이다. 또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시설종사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시설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정위탁아동과 시설보호 종료아동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교육강의를 수강한 후 사이버강의 이수증을 출력해 자립수당지급신청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02-2116-4410) 또는 동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에게 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아동 27명에게 지원절차 안내문을 송부해, 대상아동 25명에게 522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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