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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 예정자 활동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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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 예정자 활동비 선지급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3.2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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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경기도가 활동비를 우선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비(도비·시군비)를 활용해 올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어르신 8만1700여명 전원에게 매월 최대 13만5천원의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일로 보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일부터 사업 재개일까지다.

도는 우선 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3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각 50%를 재원으로 해 노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공익활동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활동비 우선 지급과 별개로 시장형·사회 서비스형·취업 알선형 참여자 1만7천여명에게 월 6만원씩 총 24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사업 재개 후 4개월간 보수와 함께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6만6700여명에게는 정부가 비슷한 규모의 인센티브를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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