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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 귀갓길에 조명 등 맞춤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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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 귀갓길에 조명 등 맞춤형 설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3.2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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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주택 공동 출입구에 출입통제시설 의무 설치 추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성 안심 귀갓길'에 조명, 비상벨, 폐쇄회로(CC)TV, 폐쇄회로 등 범죄예방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키로 했다고 경찰청이 29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CPTED·셉테드) 정책 추진 계획을 29일 공개했다.

올해 계획에는 저소득 1인 여성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200가구를 선정해 방범용 창살, 방범 방충망 등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도 포함됐다.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공간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공동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05년 경기 부천시를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하며 셉테드 사업을 시작했다. 셉테드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중앙정부가 지역의 셉테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 경찰청은 국회가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지역사회에서 셉테드 사업에 참여하는 셉테드 전문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방범 시설물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교육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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