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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경기도의원,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 불법 부당 문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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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경기도의원,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 불법 부당 문제 발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3.2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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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 전 경기도의회 포천석탄화력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인사사고를 계기로 구성한 도의회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이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인의견을 보태어 발표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민들은 오랫동안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해 신평3리의 기존 무허가 공장(장자산단 내 입주 예정)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감사원이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 포천시와 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등을 인가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매우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협의내용인 굴뚝의 일원화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전결자의 주의처분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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