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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2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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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2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3.2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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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4월3일 최종 확정된다.

시선관위는“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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