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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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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가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3.2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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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하 가구 4인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중복지급 제외할듯
당정청 협의후 비상경제회의 안건상정
저소득층 등 건보·산재보험 50% 감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에는 차이가 나게 되며 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4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앞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중위소득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 등으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데 327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액이 2배 이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전국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 중 추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831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재원은 4조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별도로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 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줄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이번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당정청 간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늘릴수록 소득이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당·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하위 40%’ 또는 ‘하위 50%’ 가입자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면액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며, 50%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로 정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에 건보료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감면할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가는 것은 물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내기에 기업의 짐도 덜어주는 장점이 있어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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