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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라이프, 재건축사업 협약 일방적 파기 논란...시행사 사업권 주물럭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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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라이프, 재건축사업 협약 일방적 파기 논란...시행사 사업권 주물럭 '눈총'
  • 이일영기자
  • 승인 2020.03.3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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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자금 상가빌딩 소유권이전
대한라이프 회장 "합법적 사업 진행"

상조회사인 (주)대한라이프보증이 재건축 상가빌딩을 매입하면서 사업 시행사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사인 (주)지강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영등포동 3가 중앙빌딩 재건축사업을 위해 관리법인 영등포 중앙기업과 빌딩 점포주 33명과 수년간 협의와 조율을 지속해 지난 2018년 5월께 동의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지강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코저 (주)아시아로지스와 공동사업을 실시키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비는 로지스가 조달하고 지강은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그러나 아시아로지스는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아 대한라이프보증 회사를 투자자로 참여시켜 토지계약금 30억을 단기간 차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8년 11월 3자 회사간 재건축 사업진행 절차에 합의했다.

이같은 약정서에 따라 지강은 지난해 5월께 전체 토지의 95% 정도를 매입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3자 회사간의 기존계약 및 합의를 무시하고 자체사업인 것처럼 건축설계, 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시행사의 사업권을 강탈하고 기망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대한라이프는 당초 토지계약금에 대한 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 상조회사 자금과 재건축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토지잔금까지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로인해 시행사인 지강은 수년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요된 각종비용과 재건축사업 수익배분 약정에 따른 예상수익 수십억원을 손해보고 있다.

이에 대한라이프보증 엄경식 회장은 "모든 사업진행을 합법적으로 했으며 시행사 사업권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강은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한라이프보증과 아시아로지스를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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