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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상민 후보 “실제 성범죄와 온라인 공간에 성범죄는 동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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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상민 후보 “실제 성범죄와 온라인 공간에 성범죄는 동일 처벌”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3.3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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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법률 제정 추진

30일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이상민 유성을 후보가 밝혔다.

그는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라고 말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하여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청원이 400만명이 넘어가는 등 사회적 충격이 크다”며 “법제도의 직접적인 제정 추진 외에 인터넷 사업자와 국회, 정부 당국이 모두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수립․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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