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31일 새벽 0시부터 모든 지역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시는 산발적 또는 소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회 금지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선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에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