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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손소독제 수요급증 틈탄 무허가 제조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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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손소독제 수요급증 틈탄 무허가 제조행위 수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3.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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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급증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개 업체로서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 손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kg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유통하는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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