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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인턴, 성희롱 정직 3개월 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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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인턴, 성희롱 정직 3개월 뒤 복귀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3.3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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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턴이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A씨는 지난해 9월 말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결정에 반영되진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성추행과 관련해) A씨가 의학적인 이유 등을 들어 부인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마치고 올해 초 병원에 다시 돌아왔다. 현재는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업무에 배정돼 수련을 받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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