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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상습학대 前 어린이집 교사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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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상습학대 前 어린이집 교사 檢송치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03.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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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60여차례 학대해 처벌을 받게 됐다.

31일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등)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씨(51)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만 2~3살 남녀 아이, 5명을 60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CCTV 화면을 통해 A씨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모습을 확보했다.

A씨는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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