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온라인에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A씨(30)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다른 물품 사기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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