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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식목일 전후 산불예방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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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식목일 전후 산불예방 총력 대응
  • 포천/ 신원기기자
  • 승인 2020.03.3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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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적발 과태료 30만원

경기 포천시는 봄철 산불 취약 시기를 맞아 이달 첫 주말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명·한식일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고 주말 동안 식목 활동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다.
 
올해들어 발생한 산불은 총 8건으로 농림 부산물 소각이 4건, 입산자 실화가 2건, 미상 2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3건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했으며 2건에 대해서는 처벌 예정이다.
 
박남중 산림과장은 “논·밭두렁 소각, 농림부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은 봄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에서 농림부산물은 파쇄하고 생활쓰레기 등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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