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업종에 휴업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휴업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총 535곳이다.
지급액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상황 종료 시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하는 조건이며휴업기간 중 영업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일까지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관광과·건강도시과·보건위생과 등 소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아울러 지난달 23일부터 실제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 PC방 등 535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오는 5일까지 영업중단을 권고하고 업소당 살균소독제와 감염병예방수칙 배부, 예방수칙 미준수 업소를 확인해 행정 조처할 계획이다.
또한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시설에서 온라인 집회가 어려운 경우 ‘7개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7개 수칙은 입장 전 발열 등 증상유무확인,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예배 및 종교행사 참여자 간 최소 1~2미터 이상 거리 유지,예배 및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예배 및 집회 시 식사제공 금지,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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