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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위반시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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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위반시 ‘무관용 원칙’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4.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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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국적 관계없이 의무화
내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 해당
공항서 즉기 귀가·격리·진단검사
위반시 고발조치·외국인 강제출국
정총리 “온라인 개학, 차선의 선택”

1일부터 외국에서 해외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이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역 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고, 공항버스와 KTX는 이용하도록 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한 후 수차례 이 방침을 강조해오고 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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