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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송파구의원,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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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송파구의원,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4.0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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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의원(거여1동, 마천1·2동)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의원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의원은 “조주빈에 의해 저질러진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안전망과 치안수준보다 한걸음 빠르게 플랫폼을 계속 바꿔가며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로 결제, 신분은폐와 자금세탁까지 병행하는 등 치밀하고 음성적으로 진화하면서 삽시간에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예방하고 뿌리뽑기 위해서 나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예산 및 수사인력 확충, 해외 서버운영 업체 등과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역시 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디지털·사이버 상 성범죄에 관대했던 인식의 전환과 청소년 대상의 성감수성 교육 및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및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발의됐는데 반드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여야 없이 강력한 대응과 시급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법감정이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처벌수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을 참작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봉숙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및 유사범죄로 아동 및 미성년자의 인격권과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발본색원해 범법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추방된다는 일벌백계 원칙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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