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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15]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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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15]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4.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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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1.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Q2.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2. ①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②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③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④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Q3.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요?

A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Q4.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A4.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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