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법의 사각지대인 놓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집중 관리한다고 2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의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에 주목하고 지난 2010년부터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구는 경로당·어린집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 시설,소공연장·당구장·실내골프장·도서관 등 소규모 일반시설 총 520여 곳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경우 분기별 1회, 일반시설은 반기별로 1회 현장을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종합 측정한다. 측정항목은 (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휘발성유기화합물,온·습도 등이다.
구는 시설 출입구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부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대 1 컨설팅을 진행해 오염원을 분석한 뒤 청소 방법, 환기 요령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공기질 관리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어린이집의 경우 내달부터 10월까지 원아 학부모와 함께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예정이다.측정 대상은 법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1곳이다.
구는 올해에도 소규모시설 관리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실시해 표창과 함께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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