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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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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 온힘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4.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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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일정 앞당겨 코로나19 긴급 추경 6개 항목, 119억 원 심의
상임위, 조례개정 토대로 소외된 영세 상인들...지원책 마련 주문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재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임시회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며 “엄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가 끝나는 즉시 후속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당초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충청남도의 제1회 추경예산이 긴급 확정됨에 따라 서산시에서도 코로나19 추경예산을 하루빨리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회기 일정을 이틀로 줄였다.

서산시 집행부에서는 총 119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실직자 등 긴급지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상 일자리경제과) △시내,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개인택시 근로여건 개선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이상 교통과)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외에도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엔 관한 조례안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임재관 의원)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직후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의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조동식의원과 이경화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방법은 카드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세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으나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일부 상인중에는 지난해에 비해 현금과 서산사랑상품권 사용 등으로 전체적인 수입은 증가했으나 카드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역으로 혜택 받는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다.”며 “조례개정을 토대로 소외된 영세 상인들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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