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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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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첫 시행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4.03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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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예방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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